<p></p><br /><br />희대의 탈옥수, 신창원이 교도소 독방에 설치된 CCTV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법무부가 결국 신창원의 방에서 CCTV를 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<br>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강도와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탈옥한 신창원은 2년 6개월만에 검거됐습니다. <br> <br>[신창원 (1999년 검거 당시)] <br>"(지금 심정은 어때요?) 그냥 편해요." <br><br>신창원이 수감된 광주교도소의 4.6 제곱미터 크기 독방에는 CCTV 1대가 있습니다. <br> <br>신창원은 "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감시 받는 건 인권침해"라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. <br><br>"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20년 넘게 CCTV로 감시 받는 것은 부당하다"며 여러 차례 자필 진정서를 보낸 겁니다. <br><br>인권위는 "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"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, 교정당국은 결국 신창원 독방 CCTV를 지난달 제거했습니다. <br> <br>교도소 관계자는 "신창원 인성검사 결과와 수용생활 등을 근거로 탈옥 가능성이 낮고 자살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"고 말했습니다. <br><br>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"중범죄자라 하더라도 과도한 인권침해는 용납돼선 안 된다는 의미"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> <br>법조계 일각에서는 "도주와 자해 경험이 있는 신창원에 대해 CCTV 감시를 중단해도 될지 의문"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<br>전국 교정시설에서 자해·자살, 도주 우려로 CCTV 감시를 받는 수감자는 1234명입니다. <br><br>이번 결정에 따라 수감자들의 CCTV 제거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전문가들은 "CCTV 설치기준뿐 아니라 명확한 제거기준도 만들어야 하는 시점"이라고 말합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락균 <br>영상편집 : 배시열